"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트럼프, 딥페이크 처벌 강화 법 서명

박정길 2025. 5.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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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음란물 삭제를 법으로… 한국은 아직 어디쯤 와 있나

[박정길 기자]

 5월 1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테이크 잇 다운 법안에 서명할 준비를 하는 동안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 UP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TAKE IT DOWN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를 전면 금지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TAKE IT DOWN'(테이크 잇 다운)은 직역하면 "내려라" 또는 "삭제하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플랫폼이 성적 이미지나 딥페이크 영상을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가해자 개인에게는 최대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단순한 신고 접수 차원을 넘어서, 삭제 의무를 법으로 명시한 최초의 미국 연방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함께했다. 이 법안은 멜라니아 여사가 영부인 시절부터 추진해온 공공 캠페인 Be Best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Be Best(비 베스트)는 2018년, 멜라니아 여사가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사이버 괴롭힘 예방,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작한 공공 캠페인이다. 이름 그대로 "가장 좋은 사람이 되자", "더 나은 사람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단순한 슬로건을 넘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을 촉구해 왔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멜라니아 여사는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만나고, 의원들과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TAKE IT DOWN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상·하원을 통과했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법률로 제정되었다.

서명식에서 멜라니아 여사는 "오늘, 우리는 아이들의 복지를 미국 가족과 국가의 중심에 둔다는 사실을 법으로 선언하게 됐다"며, "Be Best의 가치가 이제 미국의 법으로 남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딥페이크 이미지로 고통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를 전면 불법화하며,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멜라니아의 리더십은 미국에 축복"이라며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날 백악관 행사에는 딥페이크 피해 생존자와 그 가족들, 의회 지도부, 각 부처 장관, 온라인 인권 단체 등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피해자의 목소리가 하나의 법이 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봤다.

미국 언론들도 이 법안에 주목했다.

CNN과 USA Today는 TAKE IT DOWN을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맞서기 위한 초당적 협력의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고, "피해자 중심 접근이 이례적으로 빠른 입법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술보다 앞서간 입법"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미국의 정치 뉴스가 아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무분별하게 악용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콘텐츠를 스스로 삭제하지 못하는 구조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N번방 사건이 불거진 이후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강화된 건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등에는 플랫폼이 합성물, 성범죄물, 아동성착취 등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플랫폼들이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에서 여전히 불법 영상의 삭제 요청에 수일, 길게는 수주가 걸리는 경우도 존재한다. 플랫폼에 보다 더 명확한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과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국의 TAKE IT DOWN 법안은 플랫폼에 삭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지우는 구조다. 한국은 정보통신망법과 디지털성범죄특별법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유통을 규제하고 있지만, 딥페이크만을 명확히 다룬 전용 법률은 아직 없어 아쉽다.

물론 플랫폼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조치까지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도 'TAKE IT DOWN'을 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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