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전 미군정 때 민간인 희생 5명, 이제서야 진실규명

윤성효 2025. 5. 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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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창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 1947년 8월~1949년 12월 사이

[윤성효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권우성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군정의 보리·맥류의 하곡 수집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좌익활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불법 살해됐던 민간인 5명이 이제서야 국가에 의해 진실규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일 제110차 회의를 열어 '창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옛 창원군 대산면·북면·내서면·진해읍에 거주하던 주민 5명이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47년 8월에서 1949년 12월께 경찰에 의해 연행돼 대산지서 앞과 온천골짜기, 감천골, 두곡마을 등에서 살해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과 관련해 제적등본, 족보, 행형기록, 신문 자료, 1기 진실화해위 기록, 신청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한국전쟁 발발 이전인 1947년 8월에서 1949년 12월경 창원군 대산면·북면·내서면·진해읍 지역 주민 5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된 것.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 주민 5명은 경찰에 의해 소집되거나 연행됐다"라며 "이들은 미군정의 하곡 수집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산지서 앞, 온천골짜기, 감천골, 두곡마을 등에서 경찰에 의해 불법 살해됐다"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가해 주체에 상관없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배·보상을 포함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가(국회)에 권고했다"라고 알렸다.

또 진실화해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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