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前연구원 ‘1000억원 전자담배 직무발명 보상금’ 조정 불성립
김건주 2025. 5. 21. 05:15

KT&G 전 연구원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관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대전2조정회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직무발명보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곽대근 KT&G 전 연구원과 KT&G 사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곽씨는 KT&G에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면서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해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으나,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곽씨 측은 총보상금 규모를 2조800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번 첫 소송에서 우선 1000억원을 분리해 청구했다. 반면 KT&G 측은 곽씨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술고문 계약 등을 통해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KT&G는 또 해외 특허 등록 관련 곽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예정으로, 곽씨가 발명한 전자담배 기술과 관련 감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정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곽씨 측 변호인은 “직무 발명이 핵심 쟁점인 만큼 조만간 감정기일이 잡혀 전문 감정인의 감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첫 번째 조정은 불성립됐으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언제든 조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KT&G 측은 “해당 퇴직자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며 “뒤늦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회사는 이번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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