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75년 만에 '상속세' 수술대

지난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정부가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20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과체 체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을 차감한 뒤 과세했지만, 개정안은 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액이 줄어든다.
이 권한대행은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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