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75년 만에 '상속세' 수술대

배수람 2025. 5. 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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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정부가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뉴시스

지난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정부가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20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과체 체계를 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 개정안 4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한다.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등을 차감한 뒤 과세했지만, 개정안은 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는 최대 10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과세 대상 재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여서, 상속인이 많아지면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져 세액이 줄어든다.

이 권한대행은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특히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상속세 제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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