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거래소, 6월부터 코인 매도 시작…고객확인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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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영리법인(NPO)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은행이 NPO와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은행은 해당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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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찬휘 기자]

6월부터 비영리법인(NPO)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은행이 NPO와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은행은 해당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가상자산 입고거래와 실명계좌를 통한 매도대금 출금거래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또한 대표자를 포함한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범죄 등 관련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지명의, 설립목적, 실소유자 등 주요 정보는 최대 1년 주기로 재확인한다.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 확인 주기를 단축해 관리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5월 중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하반기 중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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