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소송전 전패하고 소송비 없어도 끝까지 간다?

신상호 2025. 5. 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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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사 법정제재 소송서 줄패소에도 "2인 체제 의결 문제없다" 입장문

[신상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윤석열 비판 보도' 방송사들과 법정제재 소송전에서 전패를 기록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법원 판결문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입장문을 내는 등 마이동풍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지적에도 여전히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와 행정11부는 지난 16일 MBC와 YT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방송사는 지난 대선 기간, 뉴스타파의 '윤석열 검사 검증 보도'를 인용 보도했고, 지난 20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최고 수준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MBC '뉴스데스크'에는 45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는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붙었다. 행정처분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지만, 두 방송사와의 소송전 끝에 완패한 것이다.

'청부민원' 의혹의 핵심당사자로 얼마 전 사의를 밝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부임(2023년 9월)한 이후 방송심의 법정제재와 관련 소송은 30건이었는데, 30건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본안 소송이 끝난 8건도 모두 방송사가 이겼다.

방송사 소송전이 몰리면서 지난 한 해 방통위가 소송에 쓴 예산만 5억 원이 넘는다. 방통위가 최종 패소할 경우 방송사 몫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기에, 해당 소송 모두 3심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소송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방통위는 늘어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2023년부터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정치심의로 인한 소송전 전패, 예산 부족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방통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MBC, YTN 소송전 결과와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냈는데 소송전 패배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문에서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했으니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방통위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만 발췌한 것으로, 대통령 추천 위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한결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진숙 위원장 탄핵 재판에서도 헌법재판관 4명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입을 닫고 있다가, '2인 체제 적법했다'는 판결문이 나오자 신속하게 입장문을 낸 것은 주목할 지점이다. 이같은 입장문은 결국 대통령 추천 위원 2인 체제에서 MBC 등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 2인 체제와 정치심의를 둘러싼 혼란은 결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정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는 입법 의도를 벗어난 명확한 위법성이 드러났음에도 법률적 미비로 인해, 이같은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이라면서 "결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신임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들을 임명해야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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