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선고' 대법원 잘잘못 안 따진다
선대식 2025. 5. 20. 18:03
26일 임시회의 안건 확정... 사법 신뢰·재판 독립, 추상적인 수준... "개별 사건 의견표명 부적절 판단"
아래는 두 번째 안건의 개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하여 일응의 의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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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태극기와 법원기가 휘날리고 있다. |
| ⓒ 권우성 |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확정됐다. 총 두 건인데, 각각 핵심 키워드는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이다.
다만, 이번 임시회의 소집의 직접적 계기가 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주장이 담긴 의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개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안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힘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하기로 함
아래는 두 번째 안건의 개요다.
○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
○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하여 일응의 의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향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124명은 오는 26일(월)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 모여(온라인 참석도 병행) 위 두 안건을 논의·의결하는 임시회의를 연다.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회의 현장에서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즉석 의안 상정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 나온 의결안은 현재 상정된 의안과 달라질 수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독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이를 대법원에 건의하는 공식 기구다. 지난 1일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후보 사건 상고심을 선고하자,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긴급 소집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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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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