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사람 잡네”…‘손흥민 임신 협박녀’로 오해받은 여성, 법적대응 시사
“일반인 인스타 올린 이들 고소할 예정”

지난 5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 등 제목의 글이 퍼졌다. 게시물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는 구속된 양 씨가 아닌 일반인 여성이었다.
이를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는 소셜미디어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알렸다. A씨는 “내가 3억을 받아?”라면서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애먼 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라. 허위 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 성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20일 “의뢰인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 씨라는 허위의 사실이 작성됨에 따라 A씨에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A씨는 손흥민 선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과 A씨의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 모욕과 성희롱이 난무한 댓글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씨라는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게시물 및 각 댓글의 작성자들께 즉시 삭제 및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또 “본 입장문의 업로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의 유포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각 작성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애꿏은 여성의 신상털기가 시작된 건 지난 5월 17일 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이후부터다. 이때 양 씨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다.
양 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양 씨가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력을 확인했다. 다만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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