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서 풍산개에 물려 60대 사망…견주에 집행유예
이해준 2025. 5. 20. 16:56

인천 강화도에서 풍산개에 물린 6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5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풍산개가 B씨(66)를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자택에서 기르던 풍산개는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여러 차례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달 9일 감염성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끝내 숨졌다.
공 판사는 "A씨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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