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2명 사상…포르쉐 운전자 2심서 징역 7년으로 형량↑

음주운전으로 청년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로 치어 상해까지 입혔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가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당시 19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다.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탄 B양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말만 믿고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홀로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범행을 무마하려고 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운전자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추가로 술을 마셔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할 수 없었다.
검찰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처 탓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추정해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당신 뭐야, 맨홀 도둑이지!" 김문수 새벽에 붙잡힌 사연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
- 이 식용유, 한 방울 먹였더니…대장용종 5배 넘게 늘었다 | 중앙일보
- "신해철 심낭에 '깨' 떠다녔다" 30년 부검의도 경악한 그 의사 | 중앙일보
- 출근 첫날부터 “사장님이 나쁜짓”…지적장애 여성 비극 | 중앙일보
- 퀸카와 결혼한 둘도 없던 다정남…첫날밤 치르자 돌변했다 [이혼의 세계] | 중앙일보
- "초등학교 교실서 남녀교사 부적절 행위…학생이 목격" | 중앙일보
- '한국인의 밥상' 거절했던 최수종…고두심 이 말에 용기 얻었다 | 중앙일보
- '손흥민 협박 여성' 흉악범도 아닌데 얼굴 그대로 노출…왜 | 중앙일보
- 지귀연, 눈 감고 침묵한 尹에 "피고인 주무시는건 아니죠?" | 중앙일보
- 이준석 의심한 학부모의 전화…"대학 나왔어요?""네, 하버드" [대선주자 탐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