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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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행정정보→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새 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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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해 812가구 9억800만원을 1차 지원 후 남은 예산액 약 9100만원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으로 오는 2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2018.1.1.~ 2024.12.31.)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62만9000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다.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누리집(행정정보→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새 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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