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단방치는 범죄행위다

김민석 2025. 5. 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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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민석/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김민석/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요 부품이 분실되는 등의 사유로 수리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차량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보통은 폐차장을 통한 폐차가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유자의 차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도로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또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 방치 자동차의 판단 기준으로는 최소 2개월 이상 방치되어 이동이 없는 경우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세 등의 세금 및 과태료 체납 내역 등을 종합적 살펴보고 판단한다.

이러한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 처는 자동차가 발견된 곳의 해당 읍, 면, 동사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는 자동차가 방치된 장소의 정확한 위치(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와 방치 추정기간 및 자동차 정보(차량 상태, 차종, 차량번호, 색상 등)를 알려주면 강제 처리(폐차, 매각) , 범칙금 부과(경찰) 및 수사 등의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동차 무단 방치는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동차 관리법』 제86조에 따라 자진 처리 명령에 응했을 경우에도 30~20만 원, 불응했을 경우 150~1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도시 환경과 교통질서를 해쳐 사고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김민석/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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