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무속인 상습 폭행 금품 갈취 50대 구속 기소

후배 무속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억대 금품을 갈취한 데 이어 나체 사진을 찍고 감금까지 한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무속 활동을 함께하던 후배 무속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총 1억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내림굿을 함께 받은 '신자매' 사이였다.
또한 A씨는 폭행 직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고, 2023년 10월에는 자신의 자택에 B씨를 86시간 동안 감금한 채 청소 도구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기간 중 12시간가량 손발이 묶인 채 폭행당해 가슴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씨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약 4년 동안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사실상 노예처럼 다뤄온 정황을 밝혀냈다.
A씨는 지속적인 폭행과 통제로 B씨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 아들에게 3억3000만원 지급 책임이 명시된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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