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40만원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HUG·HF·SGI)에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지원 확대는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보증기관(HUG·HF·SGI)에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 확대 조치는 보증료 현실화를 반영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고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HUG는 지난 3월 31일부터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국토부는 이에 맞춰 지원 한도를 상향했다.
지원 확대는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보다 먼저 가입한 임차인은 기존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구·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하성태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전세 사기 예방과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승무원 아내를 VIP콜걸로 의심"…잔혹 살해한 전남편 - 아시아경제
- 박나래 대신 사과한 전현무…"송구스럽다 '나혼산' 달라질 것" - 아시아경제
- 비즈니스석 앉아 김밥에 라면 먹으며 "지긋지긋한 가난"…난데없는 챌린지 논란 - 아시아경제
- "위급 시 아내 말고 나부터" 차량 스티커 문구에 누리꾼 '발칵' - 아시아경제
- 화장실 이용요금 5000원…"뽀로로 음료수 안되고 커피만" 영업 방해 신고한 점주 - 아시아경제
- "달걀은 냉장고 '여기'에 두면 위험"…식중독 부르는 습관 - 아시아경제
- "돈 놀리면 벼락거지"…부동산 막히자 '이것' 쓸어 담았다 - 아시아경제
- "또 대박 터졌다"…2초에 한개씩 팔리는 겨울 신메뉴에 메가커피 '방긋' - 아시아경제
- "시급 3배 뛰었는데 안 할 이유 없지"…'몸 쓰는 억만장자' 시대가 온다 - 아시아경제
- "피 철철 나는 부상자에 파우더 톡톡"… '1초면 지혈 끝' 과다출혈 막을 혁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