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문수, 민주화 보상금 거부 맞다…민주당 고발은 정치공세”[21대 대선]
정혜선 2025. 5. 20. 05:26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김문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선거용 정치 공세”라며 비판했다.
20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김 후보가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맞는다”며 “김 후보는 스스로 의사에 의해 생활지원금 수령을 포기하고 명예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포기한 보상금이 10억원에 달한다는 설은 재야 운동가 고(故)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021년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유래한 것”이라면서 “김 후보는 보상금 액수와 관련해 ‘10억원’을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공직선거법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그 계정 명의자가 아닌 실제 행위자인 게시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며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이고, 페이스북은 명의자와 관리자가 모두 자원봉사자이므로 김 후보는 피고발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일부 공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2005년에야 신설됐다”며 “김 후보 역시 원한다면 얼마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최대 보상금이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점에서 20년이 훌쩍 넘은 현재 그 가치가 몇 곱절에 달한다는 추정 역시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후보가 남 부끄럽지 않은 청빈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좌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전날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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