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나도 성과급 잔치…금감원 칼 빼 들었다 [재계 TALK TALK]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기자(suhoz@mk.co.kr) 2025. 5.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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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 성과보수 체계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일부 금융사가 성과보수 이연 규정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손실 발생 시 환수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등 허점을 드러낸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금융권 임직원 성과보수 총액은 1조645억원에 달했다. 특히 금융투자 권역이 660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행법상 성과보수는 3년 이상 이연 지급하고 총액의 40% 이상을 나중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금융사는 최소 기준만 지키거나 아예 어긴 사례도 발견됐다. A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자에게 성과보수를 일시 지급했고, B증권사는 억대 성과급을 수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등 규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성과보수 지급 후 손실 발생 시 환수 조치도 미흡했다. 지난해 조정 대상 금액은 5765억원이었으나 실제 환수액은 9000만원에 불과했다. 일부 금융사는 성과 평가 시 수익성 지표에만 높은 비중을 두고 건전성 등 다른 요소는 등한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투자 존속 기간과 성과보수 이연 기간의 일치 여부, 손실 발생 시 성과급 환수 규정 명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성과보수 체계는 단기 성과주의를 부추겨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의 안일한 성과급 지급 관행에 대한 당국의 철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10호 (2025.05.21~2025.05.2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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