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돈 못 준다" "재단 돈 안 쓴다"…효성家차남 조현문 잇단 '구설'
조현문 측 "지급 조건 자체 성립 안돼" 맞서
'500억 상속세' 감면 공익재단 활동도 지지부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과거 법률대리를 맡겼던 법무법인 바른과의 성공보수를 두고 소송에 휘말렸다.
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법률자문 업무를 의뢰했던 법무법인 바른과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43억원 규모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 관련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의 경우 성공조건 등을 성취시켰지만 조 전 부사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10년 전인 ‘형제의 난’ 시기부터 조 전 부사장의 법률 대리를 맡아왔던 파트너다. 조 전 부사장은 조현문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형제들과 화해를 모색하면서 작년 9월 공익재단인 단빛재단을 설립했고, 당시 법무법인 바른은 재단 설립과 관련한 법률 자문도 담당했다.
바른 측은 조 전 부사장과 법률 업무에 대한 위임 약정을 맺고 일부 업무에서 성공조건을 성취시켰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발생한 보수 4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바른 측은 올 1월에도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16억 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바른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시간제 보수 내역을 봐도 실제 바른이 수행한 업무는 전체 위임 사무 중 사소한 부분이고, 성공보수 및 추가 특별보수는 지급조건 자체가 성취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바른 측이 이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의 공격과 방어 과정, 목표 등을 보여주겠다고 위협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면서 만든 공익재단 '단빛재단'이 설립 8개월이 지난 최근까지도 어떠한 활동을 펼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고 조석래(사진) 명예회장의 상속 재산을 전액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단빛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조 전 부 사장은 이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출연기금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 설립을 통해 500억원 가량의 상속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은 상황에서 재단 운영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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