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이주노동자 10명이 비닐하우스 2동에서 거주"
[화성시민신문 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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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권 토론회가 열렸다. |
| ⓒ 화성시민신문 |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 토론회를 통해 안전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공동 주최한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2020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한파 속에서 숨졌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가 제공되고 있다"라며 "이주노동들의 존엄한 주거권을 위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힘을 모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의 조직적 착취, 이면 계약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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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가 농업 이주노동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
| ⓒ 화성시민신문 |
"근로계약서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에도 맞지 않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또 이것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의 조직적인 착취, 이면 계약서 등을 통한 비정상적 노동 현장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이찬 대표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가 불법 거주시설에 노동자 1인당 월세를 징수해 총 17명의 남녀 노동자들의 숙소를 사용할 경우 월 임대수익 510만 원까지도 불법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권한 밖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영섭 이주 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 숙소가 법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임시 숙소'로 신고해 고시 규정을 피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제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 제 20조와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에 대한 허점을 악용하거나, 계약서 상으로는 숙소를 미제공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가설건축물에 살게 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 기숙사 설치 주거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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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숙소 |
| ⓒ 화성시민신문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숙소와 일터가 분리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는 대표적 분야 농업, 어업, 제조업 등에서는 사업장과 주거지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확인된다. 노동과 휴식의 경계가 사라진 환경은 이주노동자 건강뿐 아니라, 사업주의 통제력 강화와 인권침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노동자 주거권에 대한 해법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김원규 국장은 "두 단계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첫 번째는 불법 비닐하우스 숙소를 없앨 것, 두 번째는 단계에서는 불법 비닐하우스 보다 개선된 임시적 체류형 쉼터로 바꾸면서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농장주 등 사업주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실현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나 건축법 관련 규정 개정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화성시민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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