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지자체 권한 확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그간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확대했다.
유치업종 변경 제도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8월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또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를 도입했다.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라며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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