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해외 질병 차단 ‘파수꾼’…파충류 15.8만 마리 검역

김태구 2025. 5.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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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해외 질병 차단 ‘파수꾼’…파충류 15.8만 마리 검역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야생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국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이후 파충류 등 해외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5월19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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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물 검역제도 시행 1년간 운영 성과 발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야생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국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이후 파충류 등 해외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5월19일부터 시행됐다. 현재 파충류는 환경부에서, 야생 포유류 및 조류·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류·양서류는 해양수산부에서 검역 중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 1년간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통해 전 세계 3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파충류 약 15만8000마리(537건, 5월12일 기준)의 검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역증명서 미첨부한 41건(126마리)에 대해선 국내 반입을 제한했다. 

관리원은 지난해 2월 파충류 검역을 위한 야생동물검역센터를 인천 중구에 설립하고 센터장, 야생동물검역관(9명) 및 야생동물검역사(10명) 등 21명의 인력을 구성했다.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규칙, 내규, 검역관 표준행동지침(SOP) 제정(2024년 5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관리원은 임시검역시행장을 영종도에 마련해 검역을 위한 최적의 시설과 장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수입자가 검역 신청 시 관세청에도 수입 신고가 연동되도록 하는 ‘일괄(원스톱) 전자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편의성을 증대시켰다.

이를 통해 수출국 검역 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등 서류 확인과 수입 동물에 대한 야생동물검역관의 임상검사를 거친 야생동물만 국내로 반입되도록 했다. 해외 야생동물 유래한 질병 원천 차단하고 국민 건강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관리원는 해외 수입 파충류에 대한 감수성 질병 검사(2025년 1∼5월), 국내 서식 자생 파충류 조사 연구용역(2025년 3월∼) 등을 통해 국내 자연환경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하고 있다. 시행장은 대지면적 3만 9482.3㎡ 규모로 △통합관리동(지상2층) △야생동물 계류검역시설(5개동, 각 지상 1층), △차량·인력 소독시설 △장비·사료 보관창고 △폐사체 보관창고 등 구성된다. 

앞으로 관리원은 검역관, 검역사 등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야생동물 검역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등을 통해 환경부의 야생동물 검역제도 발전을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야생동물 검역은 질병 차단을 통한 생태계 균형 유지와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야생동물 검역제도의 발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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