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취득 4년 새 2만6000명↑…내국인은 3만명↓
외국인 부정 수급 문제도 지속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신규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반짝 늘었다.
반면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뚜렷한 증가세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425명으로 2만6000명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인은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네 배 이상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6128명에서 1만2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 수급 문제도 여전하다.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 수급 인원은 1만7087명으로 전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부정 수급자가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 이후에도 부정 수급하거나, 타인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진료를 받는 등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보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 주장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월 김미애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외국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 국민도 우리 건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학생·난민 등은 예외로 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중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상호주의를 적용 중인 국가가 거의 없고,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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