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도 공공심야약국 생길까
[방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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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인 군의원. |
| ⓒ 김영인 |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약국을 말한다.
태안군에는 30곳의 약국이 있으나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없는 실정이다.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천안시 4곳, 아산시 2곳, 서산시 1곳, 논산시 2곳, 당진시 1곳 등 10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영인 태안군의원이 최근 열린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의 관리▲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지원금의 환수 ▲공공심야약국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약사법 등에 근거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군민 건강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태안군은 해당 시간대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영인 의원은 "현재 태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없지만,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약국을 찾아 헤매는 군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다.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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