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엄중히 받아들여”

최예슬 2025. 5.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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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연합뉴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자 MBC가 공식 사과했다.

MBC는 19일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자 조치도 약속했다. MBC는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해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고용부는 오씨 사건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봤다.

앞서 MBC는 이 사건이 알려진 올해 초 입장문을 통해 “MBC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는 물론 출연진의 신고가 접수됐거나 상담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게 돼 있다”며 사건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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