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비춰라…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로 인한 근로자 권익 침해를 줄이기 위해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공단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확대, 전속성 요건 폐지, 사업자등록 시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로 간주하는 '신고 의제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이어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여전히 '사업소득' 방식으로 신고하며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어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국세청에 3.3%의 사업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가입 촉진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올바른 가입 안내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업장, 허위 도급근로자 등을 점검해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라 미가입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예산을 활용한 사회보험료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이달 9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완성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영세 사업장과 일하는 사람 모두가 사회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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