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가 발행한 트래블카드만…"해외 부정사용금액 보상 의무 있어"

은행 및 카드사가 발생한 트래블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적용 대상으로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거래 소비자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고 있으므로 트래블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트래블카드 앱 등을 통해 신고하여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부정사용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한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할부 계약서 등이 없어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할부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부 해외 가맹점은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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