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범 셋 다 사형" 승인 후 즉각 실시했다

이지희 2025. 5. 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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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명이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자오모 씨, 왕모 씨, 천모 씨 등 3명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 앞서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자오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불법 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일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수십명의 미성년자를 구타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한 감금하고 강제 노동까지 시켰다. 그는 이런 행위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통제했고, 강압과 유인을 통해 여학생 8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 씨는 2019년 9월에서 2022년 5월 사이 인터넷에서 배우를 모집하는 감독을 사칭해 미성년자 9명을 유인한 후 성폭행했다. 그는 다른 여아 10명과 남아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천 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20여명의 중학생을 메신저 그룹에 가입시킨 뒤 이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를 속이거나 위협하는 등 방식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1법정 책임자는 "이번 사형 집행은 아동 권익을 침해한 자는 엄벌한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23년 미성년자 강간·음란 행위에 관한 법률을 손보고 무관용 처벌을 내리고 있다. 피해자가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라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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