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기간 규제 피해간 정당 현수막
◀ 앵 커 ▶
6·3 대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엔 현행법상 후보들 외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예외 규정을 노려 과도한 정치적 주장이 담긴
현수막들이 곳곳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정당 현수막이 또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중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들입니다.
일부는 법적 게시기간이 지난 것들도
자진 철거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모두 특정 정당 이름으로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시민(음성변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많이 불쾌하죠."
[임상자/연제구 연산동]
"(현수막은) 왔다갔다하면서 봤죠. 이상하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 정당에서 내 건 현수막만 전국에 700여 개.
[조민희 기자]
"각 구군에는 이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지만, 해당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대로 게시돼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수막 게시는 법의 틀 내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중엔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없지만,
후보를 내지 않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정당이면
규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옥외광고물법상 내용 규제도 어렵습니다.
[허진성/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당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법상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한 제반 규정들이 적용을 안 받고 있거든요."
이 정당은 2만 원만 내면
개인에게 정당 이름을 빌려줘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하는 캠페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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