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성남시 부지 특혜 매각”…민주당 “해묵은 비방” 일축
민주당 “대응할 가치도 없어”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이 후보를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영하 국민의힘 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단장은 "이 후보와 관련된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양해각서(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이 후보는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시유지를 NC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가 해묵은 비방을 또 꺼내 들었다. 한심하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장 단장은 이날 청년 당원 6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모 씨의 2억3000만원대 불법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정당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장 단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 수수 관련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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