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경기도 법카 유용’ 대법원 간다…1·2심서 벌금 150만원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이다. 김씨 측은 지난 항소 때처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고 한다.
김씨는 2021년 8월 이 후보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자리엔 임채정·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우원식 현 국회의장의 부인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직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7급)와 경기도(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사실상 김씨 의전 등 사적 비서 역할을 맡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배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의 식사 모임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의 주된 업무 등으로 볼 때 피고인과 배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 직후 김씨의 변호인은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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