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20갑년 이상' 흡연자, 암 발병위험 54.49배 높아
유창재 2025. 5. 18. 12:03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 기여도 98.2%... 국내 첫 유전정보 등 활용 흡연 유해성 분석·재입증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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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및 유전요인과 폐암, 후두암 발생과의 관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폐암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흡연을 했고, 흡연량이 20갑년 이상'인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이 54.49배 높고,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 아래 연구원)은 18일 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흡연 유해성'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재입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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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및 유전요인과 폐암, 후두암 발생과의 관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특히 연구원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 원인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정보를 활용해 유전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혀내,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연구원과 연세대 공동 연구팀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polygenic risk score)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하여 2020년까지 추적 관찰, 분석했다. 분석대상 암종은 폐암(전체,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폐선암), 후두암(전체, 편평세포후두암)이다.
참고로, 질병관리청 유전체연구기술개발과(2021년)에 따르면, 유전위험점수(PRS)란 유전변이와 그의 유전적 효과를 이용해 계산된 개인의 질환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를 의미한다.
이어 연구팀은 "폐암·후두암 발생위험 분석에서 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발생위험이 여타 암종에 비해 높았다"면서 "이는 과거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에서, 그리고 흡연력이 높을수록 발생위험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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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및 유전요인과 폐암, 후두암 발생과의 관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 연령, 의료보장 유형, 소득수준(건강보험료 분위), 음주 여부를 포함함)을 비롯해 폐암 및 후두암의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은 54.49배,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흡연력이 동일하다는 조건 하에 유전위험점수가 낮은 것에 비해 높은 경우(유전위험점수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전체 폐암과 편평세포폐암에 한해서 각각 1.20~1.26배, 1.53~1.83배 유의하게 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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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력에 따른 폐암 발생위험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외에도 폐암, 후두암 발생 기여위험도(특정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군 집단의 질병발생률 중 위험요인이 기여하는 정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인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전요인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외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 및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각각 0.7%, 0.4%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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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유전요인의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엄상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폐암은 선천적 요인 보다는 흡연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발병 원인임이 알려져 왔다"면서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했으며,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이 소세포폐암 및 편평세포폐암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가 각각 98.2%, 86.2% 임을 입증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도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며 "연구결과,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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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및 유전요인과 폐암, 후두암 발생과의 관계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 ·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난 10년(2003~2012년)간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을 담배3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가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해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표 소송으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제12차 최종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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