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거부권 제한·檢 영장독점 폐지”
“국무총리 국회 동의 받아야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제한, 검찰의 영장 독점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개헌의 주요 사항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필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시 필수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도 개헌 요소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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