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조계원 2025. 5. 17. 20:59

손흥민(33·토트넘) 선수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의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 중이던 인물로, 올해 3월 손 선수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의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손 선수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밤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압수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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