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검은색 체육복과 모자를 푹 눌러쓴 용씨 또한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법원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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