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전여친 구속기로…묵묵부답 [포착]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씨에게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양씨는 오후 1시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씨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이 쇄도했으나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용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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