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질환 아들 피 3ℓ 토하는데 방치…다음날 사망보험 든 엄마
김지혜 2025. 5. 17. 12:09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 날 아들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60대 엄마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는데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 아들 명의로 2억원 규모의 사망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3ℓ(리터)가량 다량의 피를 흘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A씨의 보험 가입 8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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