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발암물질' 취급하며 조롱…40대 식당 직원 전과자 전락

동료들 앞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발암물질 취급하며 조롱한 식당 직원이 모욕죄로 전과 기록을 남기고, '괘씸죄'까지 더해져 소송비용을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홍천군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1층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가 2층으로 올라가자 동료 직원들에게 "야 발암물질 올려보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라며 모욕했다. 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동료 C씨가 일관되게 A씨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동안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 비춰 C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 금액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2년 가까이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며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증인신문으로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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