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예금보호 1억 '상향'…은행 수익성 '난항' [머니무브②]
은행권 수신자금 이탈 방어전 '고심'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은행권이 수신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리하락기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내려앉았는데, 대출금리 역시 쉽게 올리기 힘들어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도 상향에도 대규모 자금이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1인당 예금 보호 한도가 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이달 중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 및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머니무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나비효과로 수신 자금이 이탈하면 수익성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만큼 금융 소비자는 여러 곳에 나눠 예치하던 자금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어 분산 투자의 불편함이 줄어든다. 동시에 비교적 고금리 상품을 파는 2금융권으로 은행 고객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1%대로 내려앉았다. 이날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 1.80%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1.80%)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1.80% 등을 기록했다.
같은날 국내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2.96%로 집계됐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일 경우 저축은행 수신이 최대 25%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 은행 입장에선 수익성 방어가 난제로 등장했다. 수신 자금이 줄어들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나 순이자마진이 하락한다.
특히 금리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예대마진을 위해 대출금리를 올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최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7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5000만원의 보호 한도에도 대다수 은행 거래자가 저축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데, 한도를 높인다고 수신을 유인하진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2금융권 입장에서도 여신이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역마진을 감수하고서라도 고객을 유치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도 "실제 영향은 제도 시행 이후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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