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지방 공기업 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
강득주 2025. 5. 16. 18:18
공노이협 노동이사제 법제화는 사회공공성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강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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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간담회 단체사진 김주영의원이 간담회 후 공노이협 노동이사들과 노동이사제 법제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 ⓒ 김주영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본 노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경기김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5월 16일 국회의원 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공노이협) 노동이사들과 '한국형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방 공기업 노동이사제 현안에 대한 노동이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공노이협 노기호 상임의장과 서울, 인천, 부산 등 공노이협 산하 지역별 노동이사협의회 의장단의 노동이사 약 15명이 참여했다.
5월 16일 국회의원 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공노이협) 노동이사들과 '한국형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방 공기업 노동이사제 현안에 대한 노동이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공노이협 노기호 상임의장과 서울, 인천, 부산 등 공노이협 산하 지역별 노동이사협의회 의장단의 노동이사 약 15명이 참여했다.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의 노동이사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노동이사제는 2016년부터 지난 9년간 불안정한 운영을 이어왔다. 2022년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가공기업노동이사제는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지방 공기업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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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의원이 노동이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 ⓒ 김주영의원실 |
공노이협 노기호 상임의장은 노동이사제 법 제화의 가치는 "노동이사가 기관의 이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넘어 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회 공공성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며, 김주영 의원에게 의견을 전했다.
김주영 의원 역시 오래전부터 노동이사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입장에서 노동이사들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비상임 이사들보다 기관의 내부 상황 파악이 빠르고, 전문성까지 갖추고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이사들이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경영 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추천을 받거나, 노동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 또는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경영 참여 제도다. 한국은 2016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하여 그 후로 경기도,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노이협의 조사 결과 2025년 1월 기준으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에 활동 중인 노동이사는 약 18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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