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겨누나... 경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양평군 압수수색

박정훈 2025. 5.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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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경찰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노선 원안 모습
ⓒ 박정훈
경찰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발한 지 1년 10개월여만이다(관련 기사 : 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장관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경찰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사진은 원희룡 전 장관 모습
ⓒ 남소연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 측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는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 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원 장관이 이를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또한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에 따르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에는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23년 7월 8일부터 양평군청 앞에서 '사업 백지화 철회 및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여현정·최영보 군의원은 단식농성을 나서기도 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던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경찰은 그동안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오다가 이날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청은 10개월간 자료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 기초수사를 진행했다. 아직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은 아직 소환되지 않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23년 7월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 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가 2008년 제안해 국토부가 2017년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원안)이 2021년 나왔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당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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