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용산 노른자땅 왜 사 모으나…대통령실·美대사관 부지 근처
토지 취득세 면세 혜택까지
한국인, 중국땅 못하는데 ‘상호주의’ 위배

외교부 당국자는 5월 15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 중국 대사관의 해당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하며 “주한 공관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규정은 없다”며 “다만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의 취득세 면제 절차를 2019년 3월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비엔나협약 23조 1항은 파견국이 ‘공관지역’에 대한 주재국의 모든 조세와 부과금을 면제받는다고 규정한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밝히지 않았으나 취득세 면제 지원을 받은 사항을 고려하면 공무용 공관 지역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필지의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돼 있으며, 중국이 아직 토지를 실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매입할 때와 달리 주한 공관이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용도나 목적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 토지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이전할 예정인 옛 용산 미군 기지 캠프 코이너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중국이 매입한 필지 11개 가운데 2개 필지는 과거 한국 정부가 소유했던 것이다. 정부는 2017년 6월 용산의 필지 2개를 한국 국적자에게 팔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를 1년 6개월 만인 2018년 12월에 사들였다. 용산 여러 곳에 흩어진 필지들은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과도 직선거리로 1.5km 안팎이다. 다만 중국의 부지 매입은 문재인 정부 시기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보다 전이다.
한편 일각에선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타국민보다 월등히 많은데, 한국인은 중국에서 집을 매입하지 못하고 사실상 임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직접 국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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