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46억 지급하라"…'SKT 유심 해킹' 뿔난 9175명 뭉쳤다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가입 고객 9175명이 16일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 가입 고객에 대한 피해 배상 차원에서 1인당 50만원, 총 46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집단 소송을 대리한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1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발생한 예견된 인재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해커로 추정되는 외부의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했다. 지난 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킹 사태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고, SK는 그룹사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집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 및 이로 인한 추가적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해킹 사태로 가입 고객들은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과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고 있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피해자들은 이번 집단 소송과 함께 SK 측에 정보보호 의무와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범위와 내용을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심 비밀키의 경우 핵심 보안정보로 유출될 경우 명의도용과 금융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하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에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SK텔레콤의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사 핵심 서버의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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