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시, 시민사회 3개 조례 폐지 규탄"
[장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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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청사 전경(자료사진). |
| ⓒ 대전시 |
대전시는 최근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역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들이다.
대전시는 윤석열 정부가 관련 상위 규정을 없애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의 시민사회 기반을 해체하려는 3개 조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의 이러한 결정은 시민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조례들은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활성화,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그동안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NGO지원센터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 장치였으며,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는 시민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회통합과 마을 자치 구현을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익활동 증진을 행정의 주요 책무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면서 "그러나 대전시는 센터 종료와 대통령령 폐지 등의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 조례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에 지방자치가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의 이러한 행정을 '지역 현실과 시민의 필요를 외면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 지역의 공익적 가치는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악의적인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센터 운영 종료는 단지 물리적 시설이 사라진 것일 뿐이며, 그 시설이 수행하던 다양한 지원 기능(교육, 상담, 네트워킹, 조사 등)은 여전히 필수적"이라며 "따라서 지자체는 조례를 유지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지원 체계 자체를 폐기해 버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지우려는 대전시의 이번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대전시는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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