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국민소환하고, 읍·면·동장도 투표해서 뽑자"
[이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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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탄핵 집회,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깃발을 휘두르는 노세극 직접민주주의 대표 |
| ⓒ 노세극 |
질의서를 관통하는 핵심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2항의 취지를 적극 살리는 것이다.
국민주권 연석회의는 질의서 서문에서 "1조 2항과 달리 국민은 권력으로부터 늘 소외되고 피해 받기 일쑤였다"며 "이 조항을 뒷받침할 후속 조문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 제도화 즉 직접 민주제에 대한 헌법 조문과 제반 입법이 충실히 갖추어져 있었다면 작년 12·3 친위 쿠데타는 불가능 했을 것이고, 국민들이 한겨울 내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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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소환제 입법 추진 등 요구 기자회견. |
| ⓒ 노세극 |
국민주권 연석회의는 "대통령이 되면 임기 초반부터 국민 개헌 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 정도 논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후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 투표도 동시에 하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묻는 방식으로 개헌을 촉구했다.
헌법 제1조 3항 신설(국민주권 제도화)과 헌법 제40조 개정(입법권), 헌법 제72조 2항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부의권) 신설이 개헌의 구체적 내용이다.
1조 3항 신설안은,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민 발안, 국민투표, 국민 소환을 통해 헌법과 법률, 중요 정책을 발의·결정할 수 있으며 선출직 공직자를 파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40조 개정안은 현행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를 '입법권은 국민과 국회에 있다'로 바꾸자는 것이다.
72조 2항 신설안은 대통령 권한에 관한 것이다. 현행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을, 국회의원 1/3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100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2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고 그 결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 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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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여의도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요구 집회에서, 직접민주주의 연대 회원들 |
| ⓒ 노세극 |
국민입법청원제 요건 강화, 국민 배심원제 신설과 함께 풀뿌리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 읍면동장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질의서에 담겼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소선구제 중심 제도를 정당 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요구도 있다. 소선구제가 유권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과 정치 발전을 이루려면 현재의 양당 구도에서 다당 구도로 가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소선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방식으로,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 방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알려진 방식이다. 그동안 시민 단체와 진보 정당들이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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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며 광화문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한 직접민주주의 연대, 천막 농성장 앞. |
| ⓒ 노세극 |
노세극 직접민주주의연대 대표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 등에서 "우리가 선거를 통해 사람을 뽑는 대의제는 민의를 무시하고 왜곡하기 십상"이라며 "대의제 보다는 직접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못 박았다.
이어 "직접 민주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국민주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민주주의 제도 중 국민소환제가 있었다면, 국민이 무서워서라도 계엄 따위를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언제든 파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도 국민투표로 뽑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연석회의는 국민주권 제도화를 위한 정책 질의서를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보냈다. 오는 17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며, 답변 받는 대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요구가 포함된 질의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 여부와 내용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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