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7곳 만든 한소희 엄마,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김진욱 2025. 5. 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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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여러 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제1부(부장 판사 심현근)는 16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매장 7곳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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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도박장 여러 곳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 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제1부(부장 판사 심현근)는 16일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할 수 있는 매장 7곳을 만들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돈’과 ‘그들이 잃은 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씨는 강원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방을 차리거나 PC방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원주에서 다섯 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각 한 곳씩 총 일곱 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그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제1심은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일정 기간 구속됐던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유를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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