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술접대 의혹' 확인중…비위 확인시 법령 따라 절차"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에 제기된 술접대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다.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은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 전 이뤄지는 단계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 처음 제기한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지 부장판사가 강남의 모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는 지 부장판사”라고 했다.
같은 날 김기표 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며 술집 내부 사진도 공개했다. “사법부에서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추가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노종면 원내대변인)며 조사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만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도 “의혹만 가지고 법관을 조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말이 나왔지만, 결국 윤리감사관실이 의혹 제기 이틀 만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주당이 따로 제출한 자료는 없지만, 이미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는 독립 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의 자체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 최진수 윤리감사관은 지난 1월 공개모집절차로 임용됐다. 직급은 차관급이다. 지 부장판사에 제기된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 감사에 돌입하고,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장은 다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정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처분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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