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어업인 생존권 '충돌'... '해풍법' 주민 수용성 가능할까
[완도신문 정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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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풍력발전에 반대하는 해상시위. |
| ⓒ 완도신문 |
이번 토론회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상생과통일포럼(공동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국회의원), 폴리뉴스, 전남중앙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박지원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주철현, 정진욱, 김원이, 박성민 의원 등도 참여해 해상풍력 발전과 어업 보상의 조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신안 해상풍력 8.2GW 조성구역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뻗침대자망 어선의 91.3%가 조업공간과 중복된다. 그 면적은 서울시(605㎢)의 3배에 달하며, 단순한 조업 불편을 넘어 생존권 박탈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해상풍력 사업이 대부분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업 보상은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법적 구속력이 미비해 보상이 원활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제2발제자로 나선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법학박사, 감정평가사)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은 물론, 어업 종사자들의 대표성 확보와 수협의 역할 강화, 부정 비리 차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특별법(해풍법)'은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약 8개월 단축)을 골자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 보호와 보상 관련 규정은 미흡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필수적인 어업인 보상과 참여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태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특정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실질적 성과는 미미하다. 반면, 보령시는 다양한 업종별 대표를 포함하며 참여 다양성을 확보했지만, 의사 조율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표자 선정이 사업자와의 친분 위주로 이뤄지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주민 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에 수협중앙회 차원의 지도와 감독 기능 강화와 대표자 선정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남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는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풍황계측기 설치 관련 점·사용 보상 등 현안 해결에만 국한되어 있다. 입지 분석과 환경 영향 정보는 어업인과 공유되지 않아 신뢰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의 주민참여는 설명회와 용역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는 지자체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를 뿐,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부족하다. 사업자와 주민 간 신뢰 부재 속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점도 문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전문 갈등조정가 양성과 민간 차원의 협의체 구성, 행정의 중재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노후화된 어선과 고령화된 어촌사회 현실을 반영해 감척 대상 어민은 해상풍력 및 연관산업 우선 취업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원치 않는 어업인은 개별 협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해풍법에 별도 보상 기준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고, 표준화된 이익공유 및 주민참여 모델이 필요하다. 주민참여도 단순 채권방식이 아니라 '지분참여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어업 실태조사, 조업일수 확인, 법정 어구 관리 강화 등 정밀한 데이터 기반 관리가 필요하며, 어업인 대표기구인 수협의 신뢰 회복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현재 해상풍력 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지만, 일부 사업자는 주민 갈등을 유발한 뒤 사업권을 고가에 매각하려는 '가성 사업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완도군과 제주도 해역 사이에서 진행 중인 사수도 해역 법적 분쟁에서 향후 추진할 대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지역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장기적 이익 공유 전략 마련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완도바다지킴이 민간대책위원회의 '전력계통 차단'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슬로건은 철회되어야 맞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어업인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수용성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해상풍력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투명한 정보공유, 실질적 보상 기준 마련, 그리고 주민과의 동등한 이익 공유를 통한 사회적 합의 모델 수립이 절실하다. 이 모든 기반 위에서만 '해풍법'은 진정한 해상풍력-어업 상생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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