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족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대리신청 가능해진다"

이창환 2025. 5.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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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향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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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발급 선택사항으로 변경
가족도 안심차단 서비스 대리 신청 가능해져

금융위원회는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한다.

앞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돼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SK텔레콤 해킹사고 이후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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