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인정… ‘솔로라서’ 측 “편집 방향성 내부 논의 중” [공식]
이수진 2025. 5. 16. 09:37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의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예능 ‘솔로라서’ 측이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16일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측은 일간스포츠에 “20회 편집 방향성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방송되는 ‘솔로라서’ 20회 방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횡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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