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위' 유튜버, 유적지서 제품 무단 홍보했다가 피소

멕시코 유적지 방문 콘텐트에 허위 장면을 삽입하고 특정 제품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홍보해 논란을 빚은 전 세계 구독자 수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Mr Beast, 본명 지미 도널드슨) 측을 멕시코 문화재·유산 관리 당국이 제소하기로 했다.
멕시코 유적지와 유산을 연구·보존·보호하기 위해 1939년 설립된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미스터 비스트 영상 제작물 관련 업체인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INAH는 엑스(X)에 "(미스터 비스트 측은)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멕시코 국민 모두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00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이라는 제목의 15분 45초 분량 영상물을 게시했다. 치첸이트사(chichen itza)와 칼라크물(Calakmul) 등 캄페체·유카탄주(州) 마야 문명 유적지 곳곳을 100시간 동안 살펴보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멕시코 당국은 미스터 비스트가 자기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소개하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베이스캠프'라고 자막 처리된 모처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을 맛본 뒤 "특별한 후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초콜릿을 꺼내 들었고, 다른 출연자는 농담조로 "그(미스터 비스트)는 마케팅의 왕"이라고 말했다.
INAH는 미스터 비스트 측에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국은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해 내려오는 것 같은 컴퓨터그래픽(CG) 편집, 숙박이 금지된 보호구역 내에서 숙박하는 듯한 연출, 모조품을 박물관에서 볼 법한 고대 유물이라며 이리저리 만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허위 정보 게시"라며 법적 대응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스터 비스트는 이날 기준 3억95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공개 닷새 만에 6000만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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