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에 대자로 눕고 짐칸서 '쿨쿨'…SNS 달군 민폐

박지수 2025. 5. 1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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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객이 항공기 의자에 거꾸로 누워서 자고 있거나, 천장 캐비넷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등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남성이 좌석 바닥에 누운 채 무릎은 의자에 올리고 잠을 자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달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 항공기에서 촬영됐다.

항공기에서 기행을 펼치는 영상은 지난해에도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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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관련 처벌 주의해야
틱톡 등 SNS 타고 화재
한 여성이 항공기 짐칸에 누워 있다. 틱톡 캡처

한 승객이 항공기 의자에 거꾸로 누워서 자고 있거나, 천장 캐비넷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등의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틱톡을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남성이 좌석 바닥에 누운 채 무릎은 의자에 올리고 잠을 자고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달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 항공기에서 촬영됐다.

남성은 비행하는 3시간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승무원이 왜 제지하지 않았나", "비상시 대처하기 어렵거나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항공기에서 기행을 펼치는 영상은 지난해에도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뉴욕포스트에는 한 여성이 비행기 좌석 짐칸에서 손에 머리를 받치고 누워있는 모습이 담겼고, 중국에서도 한 승객이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좌석 두 개를 잡고 누워 출발을 2시간 넘게 지연시킨 일이 발생했다.

한국의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항공기가 계류 중이었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운항 중이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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